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mi=10675&nttSn=133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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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세청 국정감사, 주요 업무 한눈에! 2025.11.03. 2025 국정감사 ‘국세청 업무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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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정확히 이해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납부했을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가 공제됩니다.
자영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의 한도는 연 750만 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계산됩니다.
즉, 연간 7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최대 90만 원(12% 적용 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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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주택 소유자가 없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세대주 요건 충족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계약도 세대주 명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증빙 보유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여야 하며, 월세 지급은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당신의 월세,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꼭 월세 세액공제를 챙겨보세요.
작은 관심이 생활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
월세 세액공제는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의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아래의 경우가 대표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고시원
전세보증금이 없고 월세로만 거주하는 경우
부모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임대주택
반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택,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 상가용 건물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도록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월세 세액공제 자료” 항목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 시 직접 입력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공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받을 때 유의할 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임대료 송금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서가 불분명하다면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꼼꼼히 챙기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에는 급히 서류를 찾느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홈택스에 자료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고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 6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납부액은 720만 원이며, 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공제액은 약 86만 원(720만 원 × 12%) 정도입니다.
이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연말정산 시 체감 효과가 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작은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생활 속 절세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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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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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동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산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사한 경우, 각각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단순한 세금 감면 제도를 넘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세액공제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제율과 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