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와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난방·냉방 사용을 조금이라도
덜 걱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난방·전기·도시가스·연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신청을 통해 반드시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034&pWise=main&pWiseMain=A5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평균 36만 7000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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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에서부터 자격 기준, 신청 절차, 지원 단가, 잔액조회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량은 계절별 변동폭이 크고,
특히 혹한·혹서 기간에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는 별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핵심 지원책이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용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지정된 에너지 사용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계절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이 남으면 기간 내 소진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353000001
에너지바우처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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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기준과 가구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 대표 요건, 세대 구성 기준, 소득 요건으로 나뉩니다.
① 기본 대상자
가구 내에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 필요 가구
② 소득·가구 요건
대상 가구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준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주거지 등록 및 실제 거주 확인)가 기준 판정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③ 에너지 사용 환경
주거 형태나 난방 방식은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가스·지역난방뿐 아니라 등유·LPG·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구라면 모두 이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에너지 사용 부담이 큰 계절일수록 정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가구 기준에 만족한다면 꼭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어 난방·냉방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과정
2025년 기준으로 신청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해야 할 자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래 절차는 실제 현장에서 안내되는 전형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종합복지지원창구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사전예약 접수 운영
■ 필요 서류
신분증
세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에너지 사용 관련 고지서(전기·가스 계량 확인용)
■ 진행 단계
대상 여부 확인(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신청서 작성
지원유형 및 계절 선택 확인(여름·겨울 모두 자동 적용 가능)
이용권 발급
해당 에너지 요금 사용 시 자동 차감
행정센터에서 신청하면 정상 처리 여부는 평균 1~2주 내에 확인되며,
승인되면 곧바로 지원 금액이 계절별로 적용됩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지원금액
기상 조건, 에너지 시장 가격,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단가가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주요 단가를 이해하기 쉽도록 텍스트 형태로 정리한 버전입니다.
1인 가구 : 295,200원
2인 가구 : 407,500원
3인 가구 :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되나?
발급이 완료되면 별도 카드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 자동 적용되거나 연료 구매처 단말기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영수증 결제 단계에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사용자는 일반 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계절별로 큰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사업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잔액조회
지원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하는 기능은 제도 활용의 핵심 요소입니다.
잔액 조회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에너지 바우처 페이지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잔액조회 메뉴
전력·가스 요금 납부 고지서의 차감 내역 확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조회
잔액이 남아 있어도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므로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잔액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기타
여름·겨울 지원 모두 신청 기간에 맞춰 진행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통 매년 5~12월 사이 신청을 받고,
여름분은 즉시 적용, 겨울분은 해당 연도 겨울철에 자동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이 지나고 소진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만 신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현금 지급이 아닌 ‘이용권’ 형태입니다.
사용처 제한이 있으므로 지정된 에너지만 결제됩니다.
한 번 승인되면 여름·겨울 지원이 모두 자동 적용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가 늘거나 줄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시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